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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 부가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가되는 법정부관과 구별된다.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위 고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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