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지와 수리

날아라쥐도리 2024. 5.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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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문서의 교부나 송달은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한 행위인 통지와 구별된다.

 

수리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의사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도달이나 접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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