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된다.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해제조건 :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가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해제조건의 예
-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지 아니하면 실효된다는 대학설립인가
기한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효력발생과 관련된 것을 '시기'라 하고 효력의 소멸과 관련된 것을 '종기'라 한다. 기한이 확정적이냐 불확정적이냐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눈다.
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유보한 부관을 말한다.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유사하나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철회권 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 별도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행정청의 철회제한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 유보된 철회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철회권의 행사가 무제한은 아니며 비례원칙 준수 등 제한이 가해진다.
- 상대방의 신뢰보호제한 : 철회권 유보에 의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은 미리 예측된 것이므로 신뢰보호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행정행위로서의 부관을 뜻한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중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척직할시 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처분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사후부담 유보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 변경,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는 경우의 부관이다.
부담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일반적으로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조건성취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지만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철회를 하여야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부담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나 조건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담은 부담만의 독립쟁송 및 취소가 가능하지만 조건은 조건만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조건부 행정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 부담은 실정법과 행정실무상 조건이라는 용어로 통칭됨에 따라 그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 부담에 상대방에게 덜 불이익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부담이 부가된 처분이 처분 당시 적법했다면 부담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부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