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후부관의 가능성

날아라쥐도리 2024. 5. 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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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부관의 가능성

 - 행정행위 당시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았으나, 행정행위 이후에 부관만을 추가한다거나 행정행위 당시의 부관을 이후에 변경하는 것을 사후부관 또는 사후부관변경이라 한다.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부관이나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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