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 부관만을 무효로 볼 것인지 또는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인 경우, 달리 말하면 부관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하고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무효라고 본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 된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이 사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될 것이다.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과 ㄴ그 다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인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는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공익의 침해보다도 위 신청을 불허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여, 피고가 위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부득이하다고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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