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한다.
-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법률상, 사실상 실현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며, 적법, 타당하여야 한다.
- 법령이 소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절차법은 원칙상 문서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 이유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외부적 성립요건
-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부존재하게 되고 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우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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