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공정력

날아라쥐도리 2024. 5.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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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

 -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누구든지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공정력의 한계

 - 무효 또는 부존재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 공정력은 취소쟁송제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 사실행위, 행정계약, 사법행위와 같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들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정력과 입증책임 : 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법률상의 추정으로 이해하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책임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공정력은 사실상의 통용력에 불과하므로 입증책임과는 무관하며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상의 입증책임분배의 원리에 의한다고 본다.

 

4. 공정력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 학설 및 판례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 또는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위법성 심사에 그치는 것이므로 선결적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다수설, 판례이다.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면,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명령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면허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령 미달로 인한 운전면허결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그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운전한 행위도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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