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효력발생요건
-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 이때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는 송달에 의한 방법과 공고에 의한 방법이 있다.
2. 송달
(1) 송달의 방식
- 송달의 종류 :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송달 : 교부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한다.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나, 등기우편의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통우편의 발송은 도달을 추정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의 발송은 도달이 추정된다.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제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
납세의 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제183조 등의 규정들은 ...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고시 또는 공고와 효력발생시기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별법상 고시 또는 공고
- 개별법에서 고시 또는 공고를 행정행위의 통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행정행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지만 일일이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둔다. 이 경우 법령이 효력발생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판례는 구 사무관리규정(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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