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 있는 부관과 사법행위의 관계

날아라쥐도리 2024. 5. 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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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부관과 사법행위의 관계

 -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의 이행으로 사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의 부관을 붙인 사업허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즉, 부관이 위법한 경우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계약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이다.

 

판례

 - 판례는 부관과 사법상 계약은 무관하다고 보아 부관이 무효라도 사법상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그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부관이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에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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