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행위를 근거로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법적 인정성의 견지에서 일정한 경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거나, 행정청 자신의 행위라도 취소나 변경을 제한하는 효력을 제도화한 개념을 존속력이라 한다.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요하는 개념이다.
1.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의의
-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행정행위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를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존속력, 확정력'이라 한다.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쟁송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불가쟁력의 효과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는 취소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 행정행위에 해자가 있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정행위는 그 성질상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또는 '실질적 존속력, 확정력'이라 한다.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불가변력이 논의되는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 중 확인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의 재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도로.하천구역의 결정, 합격자 결정 등이 있다.
5.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 양자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불가변력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직권취소,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취소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일 뿐이지만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다.
불가쟁력은 절차상의 효력일 뿐이고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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