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1. 무효사유
(1) 주체게 관한 하자
-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 행정기관의 행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위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무효이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사항
형싱적으로 권한이 없지만 취소사유로 본 경우
1.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효사례
1. 서울시장이 집회신고를 받는 것 : 집회신고수리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2. 경찰서장이 행한 음식적 영업허가 : 음식점영업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치처분 : 경찰서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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