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강제력

날아라쥐도리 2024. 6.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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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강제력

 1. 자력집행력

 - 행정행위가 일정한 의무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하명),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 자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자력집행력이 '법규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집행력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2. 제재력

 -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재처분의 요건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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