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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 의무관련적 행정행위로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의무를 명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개인 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 위반된 행위는 의무위반으로 행정강제나 행정벌 등 제재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위반한 사법행위의 효과는 부인되지 않고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하명, 허가, 면제로 구분된다.
2. 형성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란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효요건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무효가 되고 원칙적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률규정에 의해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전통적으로 특허, 인가, 대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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