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6
1. 대표권 남용의 의의 : 법인의 대표기관이 형식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2. 대표권 남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형식상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유효한 법인의 행위로 되어 법인에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상대방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라 법인은 계약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의 다수도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을 따르나, 신의칙설을 취한 경우도 있다.
3.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표권 남용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을 취한 때)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6.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대표권남용행위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외형이론에 따라,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있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단 악의, 중과실책임은 인정 X)
8. 대표권 유월(강행규정 위반의 대표행위) :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대표행위를 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에 법인의 책임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법인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있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법인의 기관으로서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집행기관 및 대표기관). 감사(감독기관)의 세 가지를 인정하는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모든 법인에서 이사는 필수기관이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나,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성질상 있을 수 없다.
10.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1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수기관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자연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2.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이사의 해임 및 퇴임도 마찬가지이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3.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특약)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14.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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