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8
1.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2. 감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의 선임방법, 자격, 임기 등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해진다.
3.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4.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6.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의 전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따라서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
7. 사원총회의 종류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8.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이다. 소집시기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9.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0.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11.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2. 1주의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지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원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13.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단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가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14.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5.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법인의 사무의 전부에 관하여 결의권을 가진다. 한편, 정관의 변경 및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
16.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소수사원권과 사원의 결의권과 같은 사원의 고유권은 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박탈할 수 없다.
17.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총회 자체가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고, 정관이 정한 정족수의 사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총회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석하면 족하다고 본다.
18.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기습결의는 X, 정관에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9.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지만, 이 결의권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원의 결의권은 사원의 고유권이어서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지만,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양자 간의 매매계약)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결의권을 서면에 의하여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20.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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