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7

날아라쥐도리 2024. 3.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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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7

 

1.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제62조 [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62조 대리인, 법인기관이 아니고 대리인이다.)

 

3. 이사가 수인이 있어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 즉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함에 있어서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규정도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4.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총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거나 이사 전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것),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여 유효한 경우에도 나아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입법자의 의도나 제60조의 문언상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무제한설을 판례는 따른다. 

 

5.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6.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서 의하여야 하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유력설이다.

 

7.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가 자기 땅을 법인에 팔 때 자기 혼자 사인하면 되고, 비싸게 팔 수도 있어서)

 

8.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아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은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일 뿐이다. 그리고 이사는 이러한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책임을 진다.

 

9.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각자결정 X)

 

10.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인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주식회사와 달리,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13.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14.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15.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6. 임시이사는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식이사가 임명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법원이 취소해 줄 필요 없다.)

 

17.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8. 제52조의 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19. 제60조의 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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