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복습정리 19
1.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2.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결의권. 소수사원권)과, 법인으로부터 사원 자신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익권(영리법인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의 시설이용권)의 둘로 나뉜다.
4. 영리법인은 자익권이 강하므로 사원권의 양도. 상속이 허용되지만, 비영리법인은 공익권이 강하므로 그 양도.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
5.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6.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7. 제74조 [사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결의권이 없다.
8.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0.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정관에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사단법인의 본질상 정관의 변경은 가능하며, 다만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1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도 보통의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하지는 못한다.
13.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시에 확정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그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14.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5.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1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17.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18.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한다.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에 의해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들어간다. 해산 후 청산종결시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이를 청산법인이라고 한다.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한다.
19.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0.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1.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2.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1 (17) | 2024.03.18 |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20 (21) | 2024.03.17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8 (22) | 2024.03.16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7 (21) | 2024.03.14 |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6 (25)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