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1
1.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2.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판례, 청산 종결 시 소멸)
3.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6.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7. 제51조 [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9.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10. 제33조 [법인설림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1.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2.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13.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14.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의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15.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즉 법인이 되는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의 등기를 밟고 있지 않은 사단이다.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얻지 않고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16.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는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17.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60조는 비법인사단에 적용될 수 없다)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도 인정된다.
18.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해야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대표자가 사단의 이름으로 체결한 법률행위로 부담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채무도 구성원인 사원에게 준총유로 부담한다.
19.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률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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