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3

날아라쥐도리 2024. 3. 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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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3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표기관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법인은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달리 면책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비법인사단에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해서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주체에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므로, 이 힘의 대상이 권리의 객채이다.
 
6.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급부) ⓒ 친족권에 있어서는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 인격권에 있어서는 권리주체 자신(의 인격적 법익) ⓖ 형성권에 있어서는 형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항변권에 있어서는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권리 위의 권리 (권리질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는 권리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각종의 권리의 객체 중에서 물건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7.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8.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건을 말하고,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하고 있다. 전기는 그 대표적 예이다.
 
9.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 달, 별, 공기, 바다 등은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체물이라 하더라고 민법상 물건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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