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5
1.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1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구분소유'라고 한다. 그러한 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는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를 하지 않은 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3.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으로 되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이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즉 '입목'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양도담보설정도 가능),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양도담보는 허용됨).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저당권 X)
6. 명인방법이란 수목의 집단이나 개개의 수목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수목의 껍질을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새긴다든가, 미분리과실의 경우는 논. 밭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포시한 표찰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있다.
7.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9.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10. 미분리 과실(과수의 열매, 뽕나무 잎, 엽연초)은 수목의 일부에 불과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1.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입도, 고추, 마늘, 양파)은 원래 토지의 일부이나,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데 판례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한 경우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고 한다.
12.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13.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가식의 수목-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는 동산이기는 하나, 법률상 부동산처럼 다루어진다. 상품권, 승차권 같은 무기명채권은 동산이 아니며 채권이다.
14.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나, 보통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일정액의 가치 그 자체이므로 동산에 관한 규정 중 금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 예컨대,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에, 도난당한 특정 금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15.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6.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곗줄)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17. 상용에 공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고 있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그리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식기, 침구, 책상, TV, 난로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님)
18.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19.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건물은 위 점포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20.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7 (26) | 2024.03.23 |
---|---|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6 (23) | 2024.03.22 |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24 (16) | 2024.03.21 |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3 (21) | 2024.03.19 |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2 (19)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