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7

날아라쥐도리 2024. 3. 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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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7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집세, 지료)이 법정과실이다. 금전도 물건이므로 그 이용대가인 이자도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임금)나 권리사용의 대가(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는 법정과실이 아니고,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정과실이 아니다.
 
2.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4. 원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물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이러한 사용이익은 실질은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5.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6.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7.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8.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거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9.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10.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11.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12.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가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13.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1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 100조 제2항) 그러나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
 
15.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덕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6.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압류)도 포함된다. 
 
17.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8.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 
 
19.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이러한 부합의 법리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20. 을이 갑의 땅에 수목을 허락받고  심으면 을소유, 허락 없이 심으면 갑소유이다. 하지만 농작물은 허락을 받든 말든 그냥 을 소유이다. 
 
2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2.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본다. 
 
23.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24. 원시취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건물의 신축 등이다.
 
25.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6. 이전적 승계 : 구 권리자가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특정승계(매매, 교환)와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포괄승계(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암기법: 포상병)로 나누어진다.
 
27. 설정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 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 일부에 어떤 권리는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자로부터 지상권.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설정적 승계가 있으면 구 권리자는 신 권리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28.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의미하며, 공유물분할에 의한 권리주체의 수적 변경도 포함한다.
 
29. 내용의 변경은 질적변경과 양적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은 본래의 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선택채권의 단순채권으로의 변경, 질권이나 저당권에서의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적변경은 첨부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 확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 등이다.
 
30. 작용의 변경(효력변경) : 선순위저당권의 소멸에 의해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것,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양도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등을 말한다. (순위변경,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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