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8
1.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에는 권리 자체가 이 사회에서 없어져 소멸하는 것으로 예컨대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권리의 포기, 변제에 의한 채권소멸 등이다. 상대적 소멸은 권리의 이전을 구 권리자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것이다.(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상실)
2.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권리변동)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민법상 법률요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증여.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이 당사자가 의욕한 의사에 따라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법률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 취득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법률행위 이외의 그 밖의 모든 경우인데, 이를 총칭하여 보통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른다.
3.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법률요건은 단 하나의 법률사실로 성립하는 수도 있고 다수의 법률사실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데, 여기서 청약과 승낙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4.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이며,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5. 용태 -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작위. 부작위의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뉜다.
6. 용태 -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 법률이 가치 있는 것으로 허용하는 행위로, 이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누어지고, 준법률행위는 다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사실행위)로 나누어진다.
7. 용태 -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행위(청약. 승낙. 해제. 동의. 추인. 철회)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8. 용태 -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는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의사의 통지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였느냐를 묻지 않고서, 법률은 직접 일정한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각종의 최고, 각종의 거절이 이에 해당한다. (암기법 : 의통최거)
- 관념의 통지 : 표시된 의사내용이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념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행위로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등이 그 예이다 (관통승수)
- 감정의 표시 :내적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용서의 경우이다.
9. 용태 -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 준법률행위 ⓑ비표현행위(사실행위) 사람의 정신작용의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외형적 행위가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한 결과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순수사실행위 : 위부적 행위 내지 결과만 있으면 곧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등이다. (순매주가공)
- 혼합사실행위 : 외부적 결과의 발생 외에 일정한 의식과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컨대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선점, 물건의 인도 등이다. (혼사선물 부부관리)
10. 용태 - 외부적 용태 -
위법행위 : 법률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있다.
11. 용태-
내부적 용태 :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심적 의식을 말한다.
12. 용태 - 내부적 용태 -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있으나 없느냐의 내심적 의식을 말한다. 예컨대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이다.
13. 용태 - 내부적 용태 -
의사적 용태 : 어떤 사람이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냐 없느냐의 내심적 과정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의 의사, 제3자의 변제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사, 사무관리의 경우의 본인의 의사 등이다.
14. 사건 :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 소멸과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관계없는 사실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의미가 인정되는 법률사실이다.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등도 사건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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