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0
1. 법률행위의 분류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 기타 - 생전, 사후행위 독립. 보조행위, 주된, 종된행위, 신탁. 비신탁행위가 있다.
2. 단독행위란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구속하게 되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경우 (동의, 철회,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로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암기법 : 동철이는 상추만 먹으면 취해서 해해거린다.)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어떤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 (암기법 :유유재포)
5. 계약 :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6. 합동행위 :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사단법인설립행위)를 말한다.
7.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 (서면, 신고)을 요하는 행위가 요식행위이며,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는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법률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혼인), 법률행위의 존재와 범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법인설립행위, 유언), 또는 외관을 신뢰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어음행위, 수표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8. 채권행위 :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점에서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와 다르다. 따라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9. 물권행위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물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즉각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소유권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10.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 지적재산권)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
11.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 하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함이 없이 행위자만이 재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행위(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를 비출연행위라고 한다.
12. 출연행위에는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도 그렇게 대응하는 출연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매매, 임대차)와 그렇지 않은 무상행위(증여, 사용대차)가 있다.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3.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되었을 때에 그 이행행위로서 행하여진 법률행위도 실효되느냐에 따른 구별로서, 원인된 법률행위의 실효에 따라 실효된다면 유인행위이고, 원인된 법률행위가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무인행위이다.
14. 어음행위는 전형적인 무인행위이다. 물권행위가 유인이라면 그로 인해 물권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인이라면 물권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판례는 물권행위를 유인행위로 보고 있다.
15. 행위자의 ㅅ ㅏ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사후행위 또는 사인행위라 하고, 기타의 보통의 행위를 생전행위라 한다. 우리 민법상 유언과 사인증여가 사후행위이다.
16. 법률행위가 직접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를 독립행위라 하고,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조행위(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의 수여)라고 한다.
17. 담보권설정계약은 주된 행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는 종된 행위이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 효력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18.신탁행위에는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가 있으며, 신탁행위 이외의 모든 출연행위를 비신탁행위라 한다.
19.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0. 민법상의 신탁행위 : 어떤 경제적 목적(채권담보, 채권추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수탁자에게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의 예로는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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