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2

날아라쥐도리 2024. 3.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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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2
 
1.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권유하는 행위금지)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2.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 및 국민주택사업주체와의 전매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시기까지 국민주택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릐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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