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4

날아라쥐도리 2024. 3. 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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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4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으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가 있다. 
 
2.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하기로 하는 계약도 무효이다.
 
3.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나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그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판례)
 
4.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일생동안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과도하게 장기간 영업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의 약정,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한 독신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5.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등이다.
 
6.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로 도박자금의 대여계약,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
 
7.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8.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9.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나,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살인을 위해 흉기를 매수하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한다.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한다. 
 
10.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1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떄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 
 
12. 보통무효 (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행전에는 이행 필요 X, 이행 후 쌍방 부당이득 반환 청구 O
 
13. 103조 무효(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행전에는 이행 필요 X,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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