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5

날아라쥐도리 2024. 3.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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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5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면, 그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된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3.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항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 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환청구할 수 있다.)
 
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어느 자(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제2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한 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8.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한 제1매수인은 단순한 채권자적 지위를 가질 뿐이고, 제2매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는 한 먼저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중매매가 유효하여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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