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7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무상행위 :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매매와는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제하는 제104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4.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 외상대금 중 금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 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채권이 얼마인지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6.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7.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8.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9.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시각에서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을 말한다.
10.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으로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11.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보호하여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
12.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일치하여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13.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Y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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