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8

날아라쥐도리 2024. 3. 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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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38
 
1.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으로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 즉,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2.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영수한 돈으로 모두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 원고의 의사표시라고 해석된다.
 
3.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위의 모든 경우라 함은 이른바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이 자신이 소개한 대출에 관하여 그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대출을 소개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6.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7.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차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를 말한다
 
8.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9.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0.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행하여지는 장소와 시기의 관습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당사자의 진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습이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된다.
 
11. 제106조의 적용요건 ⓐ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 서로 다른 관습이 수 개 있는 경우의 표준이 되는 관습(당사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관습만이 법률행위의 표준이 된다)
 
12.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불명료한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의 임의규정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된다.
 
13. 다른 기준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하여야 한다.
 
14. 강행규정 > 목적(특약)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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