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24

날아라쥐도리 2024. 3.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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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4

 

1. 인격절대주의 원칙상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의 신체 또는 인체의 일부분은 물건이 아니다. 자기의 신체도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며 인격권이 성립할 뿐이다. 또한, 신체에 부착한 의치. 의족. 의수 등도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장기 등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되며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2. 시체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보통의 소유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고 오로지 매장. 제사. 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이다. (특수소유권설, 다수설)

 

3.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민법상 물건은 하나의 독립물이어야 한다. 즉, 물건은 배타적 지배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현존하는 독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때 독립성의 유무는 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5.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책 1권, 도자기 1점)을 단일물이라고 한다.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당연히 권리의 객체가 된다.

 

6.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건물, 선박, 차량, 보석반지, 컴퓨터)을 합성물이라고 한다. 합성물도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7.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것(도서관의 장서, 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 한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8. 예외적으로 일정한 집합물은 특별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특별한 공시방법이 인정되고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나아가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판례는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가능하다고 한다. (돼지, 뱀장어)

 

9.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된다. 

 

10.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농부)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1.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물건을 불융통물이라고 한다. 불융통물로는 공용물(관공서의 건물), 공공용물(도로, 공원, 하천), 금제물(아편, 음란문서, 위조통화, 국보, 지정문화재)이 있다. 

 

12.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 대체물이며(금전, 곡물), 그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 부대체물이다. (그림, 골동품). 대체물에 한하여 소비대차, 소비임치를 할 수 있다.

 

13. 특정물과 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대체물. 부대체물의 구분은 객관적인 데 비하여, 특정물.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기한 구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전과 같은 대체물도 일정한 표시를 하여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다.

 

14.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5. 토지의 구성부분(암석, 토사, 지하수)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온천수도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며,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미채굴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으며 광업권의 대상이 된다.

 

16. 바다는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간척지) 등이 성립될 수 있으나 사적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만조 수위선이다.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 일부 사권행사만을 허용한다. 또한 도로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양도나 담보물권의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의 설정(지상, 지역, 전세권)은 가능하다.

 

18.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건물-독립한 부동산/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토지일부)을 말한다.

 

19.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토지등기부와는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물의 개수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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