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2

날아라쥐도리 2024. 3.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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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22

 

1.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따라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설립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6.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7.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8.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9.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10.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11.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어촌계, 동.리나 자연부락, 아파트부녀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한 청산위원회, 재단법인 성균관이 설립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하였던 성균관 등이 있다.

 

12. 비법인사단성을 부정한 예로는 학교, 천주교회, 농지위원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도난 회사의 최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등이 있다.

 

13.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 즉 목적재산은 존재하되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14. 재단법인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관하여도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1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비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에 속한다고 본다.

 

16.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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