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20

날아라쥐도리 2024. 3.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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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20
 
1.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채무초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 충분하고 자연인에서와 같은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2.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기타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다.
 
3.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5.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서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6.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8.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의 지위를 잃고,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대표기관과 집행기관이 된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9.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0.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11. 청산절차를 밟은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다. 자연재산의 귀속권자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 ->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처분 -> 국고귀속의 순이다.
 
12.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13.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4.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5.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16. 제90조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17. 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8.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9.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20.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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