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복습 정리 13
1.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로 되는 사항을 말한다(제40조)
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그 밖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그 변경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만약 주무관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5.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사단법인의 설립과정을 보면, ⓐ 설립자들이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발기인조합), ⓑ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며(설립 중의 사단법인),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7. 발기인조합은 민법상 조합이지만,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8.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사단법인에 귀속시키기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9. 설립 중의 법인의 행위는 후에 성립한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설립 중의 법인이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도 법인성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 당연히 귀속하게 된다.
10.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설립자가 1인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재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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