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플라스틱 통,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걸까?
거리나 골목을 걷다 보면 종종 노란색 플라스틱 통이나 바리케이드, 심지어 의자나 고무콘까지 놓여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주차금지', '차 대지 마세요' 같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고, 위치는 골목길, 가게 앞, 아파트 진입로 등이 많다. 이런 물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거 함부로 치워도 되는 건가?" 또는 "이걸 옮기면 불법일까?" 이번 글에서는 그 의문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 차량은 명확한 사유재산
우선 비교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살펴보자. 차량은 등록된 사유재산이다.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 등록증을 통해 명확한 소유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견인을 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함부로 옮기거나 이동시키면 절도, 손괴, 혹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점유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만 견인 등의 행정조치를 허용한다. 즉, 자동차는 보호받는 사유재산이므로, 법적인 절차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2. 주차금지 플라스틱 통, 이것도 사유재산일까?
주차금지 플라스틱 통이나 고무콘, 바리케이드 등은 자동차처럼 등록된 재산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군가가 구매한 물건, 즉 사유재산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치와 용도다. 똑같은 플라스틱 통이라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진다.
(1) 공공기관이 설치한 경우
가장 명확한 경우는 지자체나 경찰서, 혹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설치한 플라스틱 통이다. 도로 공사 중이거나 교통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로 분류된다. 이러한 통을 허가 없이 이동시키거나 손상하면 도로법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상 표시'를 훼손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2) 개인이 도로에 무단 설치한 경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개인이 자기 가게나 집 앞 도로에 자의적으로 설치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 물건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도로는 공공의 소유이며, 누구나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를 개인이 점유하고 주차를 통제하는 행위는 불법 도로점용이며, 지자체에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플라스틱 통을 치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사유지 내 설치된 경우
반대로, 아파트 안이나 개인 주차장 등 명확히 사유지 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는 개인이 자신의 땅에 사유재산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이동하거나 훼손하면 손괴죄, 절도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CCTV 등이 설치된 공간이라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3. 실제 사례와 현실적인 판단
현실에서는 누군가가 설치한 플라스틱 통을 억지로 옮겼다가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 무단으로 바리케이드를 놓고 ‘우리 집 앞이니 차 대지 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하지만 공공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며, '우리 집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유할 수 없다. 이럴 땐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불법 점유 신고가 가능해졌고,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물건을 철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반대로, 누군가의 사유지로 보이는 장소나 주차장에 놓인 물건을 치우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사유재산 여부보다 ‘어디’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주차금지 플라스틱 통이 사유재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물건이 어디에 놓였는가다. 공공도로 위에 무단 설치된 것이라면 옮겨도 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거나 사유지에 놓인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설치 → 건드리면 안 됨 (공공재산)
개인이 도로에 무단 설치 → 옮겨도 문제없을 가능성 높음 (불법 점용)
사유지에 설치 → 옮기면 절도나 손괴죄 가능성 있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르게 작용한다. 괜히 억울하게 시비 붙지 않으려면, 상황을 잘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엔 관련 기관에 신고를 통해 정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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