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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못 구한 채 잔금일 다가올 때, 이렇게들 대처하더라

날아라쥐도리 2025. 10.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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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못 구한 채 잔금일 다가올 때, 이렇게들 대처하더라


요즘 전세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세입자들이 대출 한도에 막히면서, ‘올현금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꼬이면서, 전세를 놓고 잔금 맞추려던 매수자들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담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요약


1. 전세입자 못 구한 채 잔금일 다가오면, 대부분 전세가를 낮추거나 본인 대출로 잔금을 맞춤
2. 등기 이후 6개월 뒤 전세 세팅 가능하지만, 지역 규제와 시점에 따라 주의 필요
3. 전세금 받아 주담대 상환한 실제 사례도 존재, 다만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야 세입자 붙음

전세입자 안 구해질 때의 현실적인 선택지

글쓴이는 전세를 끼고 매수를 진행했지만,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올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 회원은 “결국 전세가를 낮췄다”고 했다. 요즘 전세 대출이 줄어서 세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 자체가 줄었고,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하해서라도 세입자를 유치해야 했다는 얘기였다. 다른 회원은 “전세금을 낮추고, 잔금은 주담대로 치른 뒤 등기 이전 후 6개월 뒤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건 실제로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이전 계약이라면 가능한 케이스로, 법적으로 전세 세팅이 허용되는 경우다.

전세보증금으로 주담대 상환 가능한가

작성자는 “그럼 주담대로 잔금을 치른 뒤 6개월 후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아버릴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회원은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주담대로 잔금을 치르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회원도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 시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구조의 핵심은 ‘잔금일을 넘기고,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버틸 자금이 있느냐’다. 만약 매수자가 여유자금이나 신용대출로 일단 잔금을 치를 수 있다면, 일정 기간 뒤 전세금을 받아 주담대를 갚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하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세 세팅이 확실히 끝난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리하자면, 요즘은 ‘전세 끼고 잔금치르기’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대출 제약도 많다. 그래서 실제 매수자들은 전세가를 낮추거나, 주담대를 선진행한 뒤 세입자 들어오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중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반드시 규제 여부와 은행 상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결국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세입자 확정 후 매수’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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