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계약금까지 돌려준 ‘수상한 취소’
3줄 요약
1. 서울 성동구 등에서 고가 거래 후 취소된 사례 다수 포착
2.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돌려주는 ‘가격 띄우기’ 수법 의심
3. 국토부, 혐의 짙은 8건 수사의뢰…당사자도 처벌 가능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슈가 된 게 바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예요.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 후 돌연 취소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22억~26억 원대 거래가 연달아 신고됐다가 잇따라 취소된 건데요. 계약금 몰취도 없이 취소가 이뤄지고, 이후엔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거래가 신고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단순 변심이라기보단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런 식의 거래는 실거래가 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가격 띄우기’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
부동산 실거래가는 신고만 해도 공개되기 때문에, 최종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시장에는 ‘신고된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걸 악용하면 얼마든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 시세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22억 원에 신고하고, 며칠 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22억 거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진짜 매수 희망자들은 “최근 실거래가가 22억이더라”는 인식으로 가격 상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런 거래에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이 몰취되지만, 이번 사례들처럼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진짜 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처벌 강화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425건을 추려냈고, 그중 혐의가 짙은 올해 계약분 8건을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격 띄우기’ 행위는 명백한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매도인·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식의 거래도 위험합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 거래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올리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기록만 믿기보다는, 실제 거래가 취소된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제는 단순히 ‘신고가’라고 해서 진짜 거래라고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수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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