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국민임대, 공공임대, 부동산

국민임대 중복신청 시 자동취소 규정, 꼭 알아두세요

날아라쥐도리 2025. 10. 24. 04:15
반응형

국민임대 중복신청 시 자동취소 규정, 꼭 알아두세요

3줄요약


1. 국민임대는 여러 단지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
2. 뒤에 발표되는 단지에서 당첨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면 앞선 단지는 자동 취소된다.
3.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당첨은 불가능


최근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 중 하나가 국민임대 중복신청 관련 이야기다. 평택소사벌 A-58블록(29형)에 예비자로 선정된 분이 거의 동시에 A-4블록(36A형)에도 신청을 넣은 상황이었다. 두 단지는 각각 다른 공고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당첨 이후에 생긴다.

국민임대의 기본 규정상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 즉, 앞선 단지에서 이미 예비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뒤의 공고에 당첨(혹은 예비자 선정)이 되면 앞선 단지의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이 규정은 LH나 지자체의 시스템상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사례에서 작성자는 A-4블록 36A형을 더 선호했지만, 이미 A-58블록 29형의 예비순번이 꽤 앞서 있어 빠른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4 발표일이 11월 13일이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사이 어떤 쪽이 먼저 입주 전환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한 것이다.



신청취소는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대부분 “지금은 취소 불가”라는 답변이 많았다. 국민임대의 경우 신청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접수가 마감되고 발표를 기다리는 단계라면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 이미 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뒤 공고에서 당첨이나 예비선정이 되면 앞선 공고의 자격은 자동 취소된다. 그래서 두 단지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떤 단지를 더 우선으로 생각할지 명확히 정하고, 서류 제출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의사 확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포기 처리가 쉽지 않다.

이번 사례처럼 A-58 예비자 순번이 71번이라도 실제 입주순위는 32번 정도로 확인되며,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5번째 정도 순서로 입주 가능성이 있다. 반면, A-4형은 발표 전이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A-58 예비자 자격을 유지한 채 A-4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는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만,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청 취소는 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 공고에 무작정 지원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입주 시기나 위치, 단지 선호도를 고려해 가장 원하는 곳의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