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거주기간, 최대 30년까지 가능한 방법이다
3줄 요약
1. 국민임대는 2년마다 재계약하며, 건물 노후 기준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2. 소득완화 입주자는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3. 150% 초과 시엔 1회 재계약(4년)까지만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더 연장도 가능하다.

기본 거주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LH 국민임대는 2년마다 재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다.
조건만 유지된다면 건물의 내구연한인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즉, 일반입주자의 경우 소득·자산 기준만 유지하면 장기거주도 문제없다.
커뮤니티에서도 “최초 입주일 기준으로 30년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물의 노후 상태가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년이 최대치다.
실제로 LH 마이홈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일반입주자는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면서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는 구조다.
중간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이사 걱정 없이 오랫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소득완화 입주자는 ‘소득 초과 비율’이 핵심이다
소득완화는 입주 기준을 약간 넘는 사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만큼 재계약 조건이 다르다.
소득이 기준의 100%를 넘으면 임대료가 인상되고, 150%를 초과하면 재계약 횟수가 제한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1. 소득 100~150% 초과 시: 재계약 가능, 임대료 인상 있음
2. 소득 150% 초과 시: 1회 재계약만 가능 → 총 4년 거주 후 퇴거
한 입주자가 LH에 직접 문의한 결과,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소득 초과 상태라도 예비입주자가 없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임대는 항상 예비입주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회 재계약까지만, 즉 4년 거주 후 퇴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입주자는 30년까지 가능하고, 소득완화 입주자는 4년(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차이는 소득 초과 비율과 예비입주자 존재 여부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고문과 LH콜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재계약 시점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국민임대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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