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면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할까?
3줄 요약
1.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된다.
2. 하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건 아니고, LH가 퇴거 일정을 협의해준다.
3.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저소득 가구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임시거처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 계약 종료, 하지만 바로 나가라는 뜻은 아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을 보면,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아직 매입임대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 반환하려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LH에 내면 집 빼야 한다”고 해서 놀라 문의해보니, 실제로 LH 측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더 이상 그 주택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LH가 바로 짐을 싸서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LH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퇴거猶予(유예)나 명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당장 퇴거’는 아니고,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 일정 협의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정 조율을 통해 몇 주 정도의 여유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한부모가정센터 등 도움 받을 곳 많다
이 세입자처럼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구라면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집을 잃는 상황 자체가 긴급한 주거 위기이기 때문에, 지자체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임시숙소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모텔형 임시숙소, 또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1644-6621)에서도 임시거주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면 퇴거유예 신청이나 명도지연 등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보증금 반환 통보를 받더라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복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실제로 거주 기간을 확보하거나 임시주택으로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LH와의 소통”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LH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퇴거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임시 거처까지 연결해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도, 주거복지센터와 복지과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상다반사 > 국민임대, 공공임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H 국민임대 거주기간, 최대 30년까지 가능한 방법이다 (0) | 2025.10.23 |
|---|---|
| LH 국민임대 ‘서류 부적격’ 표시, 정말 탈락일까? 헷갈리는 이유 정리 (0) | 2025.10.23 |
| 30대 후반 평균 자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0) | 2025.10.23 |
| 전업 배달라이더도 국민임대 가능할까? 현실적인 기준 정리 (1) | 2025.10.23 |
|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복비, 누가 내야 할까? (0)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