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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배달라이더도 국민임대 가능할까? 현실적인 기준 정리

날아라쥐도리 2025. 10. 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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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배달라이더도 국민임대 가능할까? 현실적인 기준 정리

3줄 요약


1. 월 300~350만 원 버는 전업 배달라이더도 국민임대 입주 자격이 될 수 있다.
2. 실제 판단 기준은 ‘실제 수입’이 아니라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적힌 금액이다.
3. 공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체감 수입보다 낮게 잡혀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도 국민임대 들어갈 수 있을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전업으로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을 하는 20대 배달라이더가 월 300~35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국민임대 입주가 가능한지 물어본 내용이었다.

요즘 배달 플랫폼이 직장보다 수입이 나은 경우도 많다 보니, 이런 질문이 꽤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가능하다”는 반응이었다. 한 분은 “공고문을 직접 봐야 한다”고 조언했고, 또 다른 분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해 보라”고 알려줬다. 이게 핵심이다. 배달기사나 자영업자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람은 월급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

이 서류에는 1년간 신고된 소득이 나와 있고,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이 계산된다. LH나 SH에서 국민임대 자격을 판단할 때 이 수치를 사용한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세금 신고 기준으로 잡힌 금액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체감 수입보다 소득 기준은 훨씬 낮게 잡힌다


전업 배달라이더의 장점이자 특징은, 필요경비 공제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류비,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통신비 같은 항목은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월 300~350만 원 정도 벌더라도 세금 신고 시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 국민임대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소득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신고 소득이 적게 잡히면 국민임대 자격에는 문제 없다. 다만 자동차 가액(5천만 원 이하), 총자산 한도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정리하자면, 전업 배달라이더라고 해서 국민임대 문이 닫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중요한 건 ‘실제 수입’이 아니라 ‘신고된 소득’이다. 본인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소득금액증명원에 적힌 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입주 가능하다.

공고문에서 세부 기준(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꼭 확인하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월평균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게 첫 단계다.

결론적으로, 전업 배달라이더도 국민임대 입주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한 건 서류 정리와 기준 확인, 그리고 정확한 소득 증명뿐이다.
생각보다 문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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