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복비, 누가 내야 할까?
3줄 요약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복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건 아니지만, 부동산 관행상 세입자가 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집주인과의 협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계약만기 전 퇴거 시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남은 세입자가 이사를 앞두고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는 세입자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공통된 의견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원래 계약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중개 비용은 세입자가 책임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법적 강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협의가 중요
다만 ‘세입자가 반드시 복비를 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다. 임대차계약서나 관련 법령을 봐도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문제다.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복비 일부만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아예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법대로만 따지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세입자가 “복비 못 내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복비를 내고 깔끔하게 이사 나가는 쪽을 선택한다.
정리하자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먼저 퇴거할 경우 복비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고, 법적 강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집주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다른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조정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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