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세대분리, 언제 해야 인정될까? 공고일 기준 주의하세요
3줄요약
국민임대는 세대분리 시점이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된다.
공고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하면 이미 부모님 세대와 합산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행복주택 청년형은 예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심사하니 대안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세대분리 시점은 ‘공고일 기준’이다
국민임대 신청 시 세대분리를 언제 해야 하냐는 질문이 정말 많다. “서류제출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가 나뉘어 있어야 인정된다.
즉,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주민등록상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고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하면 서류상으로는 신청 당시 부모님과 한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유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신청자가 세대분리를 늦게 해서 자동 탈락된 경우가 많다. 이때는 차량가액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단순히 세대구성원에 유주택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국민임대는 ‘세대 단위’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같은 등본에 유주택 부모가 있으면 그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본다.
지금이라도 분리해도 될까? 대안은 ‘행복주택 청년형’
그렇다면 서류제출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구제가 될까? 아쉽지만 이미 공고가 올라간 뒤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가 나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를 해도 이번 국민임대 신청에서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로 처리된다.
결국 이번 모집은 부적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든 임대주택이 이런 건 아니다. 행복주택 청년형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도 신청자 본인의 자산과 소득만 따로 본다.
그래서 아직 독립하지 않았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행복주택 청년형을 고려해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위장전입은 절대 금지라는 점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대분리만 해놓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임대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를 준비한다면,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미리 해두고 다음 공고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
정리하자면, 국민임대는 서류제출 시점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가 나뉘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이상 무주택 세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국민임대를 계획 중이라면 공고 전 세대분리를 먼저 마무리하고, 이번처럼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청년형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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