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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재계약 때 주의할 점 정리
3줄 요약
행복주택은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5천만 원까지 완화됐다는 말이 돌지만, 실제 기준은 약 4,563만 원 수준이다.
기준 시점은 ‘차량 구매일’이 아닌 ‘재계약 심사 시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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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얼마까지 가능한가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거다. 특히 재계약을 앞두고 새 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이 금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 게 당연하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더라”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준은 차량가액 4,563만 원 이하다. 이는 일반적인 행복주택 입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며, 차량가액은 국세청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량가액 기준을 넘어서면 단순히 “고가 차량 보유”로 간주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자산 초과로 보아 퇴거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자동차를 새로 사려는 시점에서는 단순히 차량 가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세청 기준표에서 얼마로 잡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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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심사는 ‘구입 시점’이 아닌 ‘재계약 시점’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다. “차를 올해 샀으면, 내년 재계약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 LH는 재계약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본다.
즉, 지금 차를 사더라도 내년 10월에 재계약을 할 때 차량 시가표준액이 4,563만 원을 넘는다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26년형 신차를 내년 1월에 인도받는다고 해보자. 차량가액이 4,700만 원으로 책정된다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내년 재계약 심사 시점에서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차량가액이 인상되는 추세에서는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공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안전하다.
또한 차량가액 기준은 LH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유형별로 기준 금액이 상이하고, 물가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LH 홈페이지나 문자로 오는 재계약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입주자는 차량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차 구입 시점을 신중히 잡는 게 좋다.
현재 기준은 약 4,563만 원이고, 이는 차량 구매일이 아니라 재계약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혹시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공문이나 LH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믿지 않는 게 안전하다.
결국 재계약 통과 여부는 ‘LH의 당시 기준표’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차량 구입을 고민 중이라면, 가계 사정과 차량가액 기준을 함께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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