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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서류 제출 후 본가 전입 시 부적격될까? 실제 사례로 본 주의점

날아라쥐도리 2025. 10.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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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서류 제출 후 본가 전입 시 부적격될까? 실제 사례로 본 주의점

3줄요약


1. LH 매입임대는 입주시점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부모님이 유주택자면 본가 전입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2. 서류 제출 후 이사나 전입신고 변경은 신중해야 하며, 임시 숙소나 창고 보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3. 실제 사례에서도 본가 전입으로 인한 부적격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이 많다.

서류 제출 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고민

한 커뮤니티에서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에 서류를 제출한 후 발표를 기다리던 신청자가 있었어요. 원래는 발표가 나면 천천히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살던 전세집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윗집과의 갈등이 심해져 경찰까지 출동했고, 경찰도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조언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요. 결국 부부는 짐을 일부 정리해 두고 본가로 잠시 들어간 상황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본가로 주소를 옮기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자격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상태로 발표를 기다려도 될지, 아니면 부적격 처리될지 불안했던 거죠. 특히 매입임대는 청년형이나 신혼형마다 기준이 다르고, 예비신혼이 아닌 경우 세대 기준이 엄격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온 핵심 조언들

댓글을 보면 대부분 “본가 전입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한 회원은 “임대주택은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유지가 원칙이라, 유주택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확하게 짚었죠. 또 다른 분은 “공고문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회원들은 “점수가 높고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무주택 조건이 깨지는 건 치명적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LH나 SH 공고문을 보면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입주시점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 제출 후라도 주소지 이동으로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 회원은 “유주택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앞으로 임대주택 신청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성자도 “이번 공고는 포기하고 세입자 구해질 때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본가 전입은 거의 대부분 위험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인 대처법과 주의할 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첫째, 주소를 옮기지 않고 짐만 잠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창고형 보관 서비스나 단기 임시 보관창고를 이용하면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을 비워둘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 지인의 집으로 잠시 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세대 합가로 인한 소득·자산 기준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본가로 돌아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LH 고객센터에 전화해 현재 상황을 상담하고, 소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불가피한 임시 거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은 낮고 서류 증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공고문 기준과 실제 세대구성 변동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LH 매입임대나 신혼임대는 서류 제출 후에도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본가로 전입하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야 한다면 주소지를 옮기지 않거나, 무주택 지인의 세대로 전입하는 등의 임시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작은 주소 이동 하나로도 몇 달 기다린 임대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이후에는 이사나 전입신고 변경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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