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핵심요약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집주인과 별도로 협의해 월 단위 현금을 받는 방식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추후 보험금 청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전입신고 기한, 대항력 유지, 지연이자 청구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일정, 대출 이자, 생활비 등 다양한 부담이 겹쳐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이 크다. 다만 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외의 별도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과 합의해 “보증금 대신 하루에 얼마씩 현금을 받겠다”는 식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임차인들은 집주인과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보증금을 못 받는 동안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받아보자는 고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보증보험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보험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보험을 통한 정식 보증금 청구라는 의견이 많다.
전입신고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입주 지정 기간과 유예 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신고를 늦추며 시간을 벌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제도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 지연되면, 최저 보증금 기준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 차액을 보상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보증보험을 활용하지 않는 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집주인과 합의해 별도의 금전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보증보험 청구와 충돌할 수 있어 위험하다. 둘째, 보증보험을 통해 원금과 지연 이자까지 받는 방식인데,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하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권하는 길이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금, 임차인에게는 제도의 활용 여부가 중요한 안전장치가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불필요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밟아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결국 내 돈을 안전하게 되찾는 방법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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