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국민임대, 공공임대, 부동산

국민임대 신청할 때 확정일자 없는 월세 계약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날아라쥐도리 2025. 8. 19. 12:19
반응형

국민임대 신청할 때 확정일자 없는 월세 계약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요약

국민임대 서류 제출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확정일자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으면 불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이 확정일자를 대신할 수도 있다. 여러 사례를 모아보니, 방법만 알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본문

국민임대주택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확정일자’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당연히 확정일자가 찍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없는 경우가 꽤 흔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여러 입주 준비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확실한 해법이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도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몰라서, 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 날짜만 적혀 있고 확정일자는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국민임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창구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즉시 처리해주고, 도장은 방문한 날짜 기준으로 찍히게 된다. 만약 기존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기존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500원)를 결제하면 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절차가 다소 낯설고, 결과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류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실제로 온라인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긴 사례도 있었다.

흥미로운 건, 일부는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주택임대차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생겼고, 이때 발급되는 신고필증 상단에 부여되는 번호가 확정일자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있다. 실제로 이 신고필증만 제출해서 통과한 사례도 있다. 다만 주민센터 직원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댓글을 모아보면, “도장이 없으면 무효 처리된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법이 다양하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새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제출 마감일 전까지 이 과정을 마치는 것이다. 국민임대는 우편 소인 날짜나 온라인 제출 시점도 인정되므로, 시간만 잘 맞추면 큰 문제는 없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건 ‘직원마다 말이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곳에서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도장으로 찍힌 계약서만 인정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신고필증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복사해 제출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1. 주민센터에서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2.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이 확정일자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임대 신청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빠졌다면, 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빠르게 처리하면 된다.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서류 제출 마감일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확정일자 문제는 결국 ‘절차를 알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