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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3.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

행정법 2024.05.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필요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필요성1.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심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별되는 실익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심사 -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결정의 판단과 실체적 결정 모두 전면적으로 심사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2) 입증책임 - 기속행위의 경우 적법성 입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이 지나,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을 원고가 입증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행정법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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