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1. 국회에 의한 통제 직접적 통제 -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을 유보(동의권유보)하거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하는 방법(파기권 유보)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예로서 독일의 동의권 유보, 파기권 유보, 영국의 의회제출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