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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91

법규명령의 소멸

법규명령의 소멸 근거법률의 소멸로 법규명령도 무효가 됨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 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집행명령은 당연 소멸하지 않음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

행정법 2024.04.30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요건과 하자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요건과 하자내부적 성립요건 - 주체 : 입법에 관한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이어야 한다. - 내용 :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명확해야 한다. - 절차 :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로 가능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형식 : 원칙적 조문형식에 의한다. 효력요건 -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규명령의 하자 - ..

행정법 2024.04.30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 포괄위임금지 -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서만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포괄적, 일반적 위임을 금하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포괄위임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포괄적 위임금지의 심사방법  침익적 처분은 구체성, 명확성 요구가 강화되나 급부행정이나 규율대상이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행정법 2024.04.30

법규명령의 근거

법규명령의 근거1. 위임명령 - 위임명령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헌법제75조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

행정법 2024.04.30

법규명령의 유형

법규명령의 유형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구분헌법적 효력 - 일반적으로 헌법적 효력의 행정입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은 계엄선포 시 헌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다. 법률대위명령 - 헌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권이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제76조의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종속명령 -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 위임명령 :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말하는 명령으로서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시행(집행)을 위하여..

행정법 2024.04.30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행위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적 법률효과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이 행하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행정행위와 구별 - 사인이 행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암기법 : 공을 확 집어던진다)  사법행위와 구별- 사인의 행위라도 정형성을 띠고 그 효과도 보통 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사적..

행정법 2024.04.29

주소, 공법상 부당이득

주소, 공법상 부당이득공법상의 주사 - 의사주의(30일 이상 거주목적), 형식주의(주민등록지), 단순주의(이중등록금지)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신고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공법상의 사무관리 -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류  - 강제관리 : 국가의 특별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보호관리 : 재해 시에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행..

행정법 2024.04.29

행정법상 시간의 경과

행정법상 시간의 경과 기간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기간이라 한다. 기간계산에 대한 공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민법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의 기간계산(국민이 유리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간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

행정법 2024.04.29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은 사법에 비해 역사도 짧고, 통칙적 규정을 담은 통일법전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법관계를 규율할 적용법규의 흠결이 발생한다. 이때 공사법 이원체계를 가진 법치구각에 있어서 사법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8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는 규정과 같이 개별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공법규정(유사법령의 준용) -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공법 중 준용할 만한 규정이 있으면 공법규정을 준용한다.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다수설과 판례는 사법의 전면적 직접적 적용은 부정하지만 공법과 사법..

행정법 2024.04.29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종류, 내용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종류, 내용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강제적 성립) - 병역의무자의 입대, 전염병환자, 정신병자의 강제입원, 수형자의 수감 등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 임의적 동의 : 상대방의 동의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로 공무원의 임명, 국공립대학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의 이용 등이 있다.  - 강제적 동의 : 동의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의무적 동의인 경우로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등이 있다.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목적 달성 : 국공립학교의 졸업, 복역수의 만기출소 등을 들 수 있다.  - 임의 탈퇴 : 국공립학교의 자퇴, 공무원의 사임 등을 들 수 있다. - 권력주체에 의한 일방적 배제 : 국공립학교의 퇴학처분, 공무원의 ..

행정법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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