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소멸 근거법률의 소멸로 법규명령도 무효가 됨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 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집행명령은 당연 소멸하지 않음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