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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행정법은 사법에 비해 역사도 짧고, 통칙적 규정을 담은 통일법전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법관계를 규율할 적용법규의 흠결이 발생한다. 이때 공사법 이원체계를 가진 법치구각에 있어서 사법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8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는 규정과 같이 개별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공법규정(유사법령의 준용)
-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공법 중 준용할 만한 규정이 있으면 공법규정을 준용한다.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 다수설과 판례는 사법의 전면적 직접적 적용은 부정하지만 공법과 사법의 차이를 전제로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유추적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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