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경우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적규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청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라는 판례1.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